대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차 합동 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2013. 7. 1.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2014년 100㎡ 이상 음식점 등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흡연자와 금연구역 관련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정부·지자체 제1차 합동단속을 3주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대구시 대상시설 약 20,000개소 중 6,63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 식품접객업소 1,596개소, PC방 852개소, 의료기관 1,327개소 등 완료(10.15. 기준)
이번 2차 단속 시에는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10만 원
특히,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PC방의 경우 먼저 시행 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13.12.31.까지 운영 중이나 계도기간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연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정인선
053-803-4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