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티모르와 법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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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14:34
서울--(뉴스와이어)--마리아 테레진냐 베가스(Maria Terezinha Viegas) 동티모르 국무조정부 국회사무청장을 대표로 한 동티모르 정부 고위공무원 방문단이 25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동티모르 국무조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입법관리시스템(Legislative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동티모르 방문단에 정부3.0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제정보화 사업 전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 관련 시스템들을 소개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02년 5월 양국 간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제 분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법제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아 테레진냐 베가스 청장 역시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법제 분야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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