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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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0-25 15:01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13.10.23일 현재 872건)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지보상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3~5년)되어 적정 보상액의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당해 재정사업에의 편입대상 토지가 파악되는 시점(기본설계 완료)에서 그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및 면적을 표본추출(10% 이상), 당해 표본지의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을 미리 확보하여 실제 보상평가시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추정 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 할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된다.

표본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연간 약 1,700억원(’10~’12년도 신규사업 연평균 추정 보상비 1.7조원의 10% 수준)의 보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대부분의 재정사업 발주기관은 전문지식, 현장 경험 부족 등으로 설계품질 관리가 미흡하여 공사 착공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20억원 이상)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제3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 설계의 적정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과정 2단계에 걸쳐서 검토

건축사업부터 우선 시행하되, 토목 등 여타분야는 제도 시행의 효과, 전문인력 확보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

수도권 청사 신축비용 중 부지매입비가 약 50%를 차지하나, 기존 청사의 평균 용적율은 약 11.5% 수준(’12년 조달청 조사 결과)에 불과하다.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나대지 이용, 저활용(법정용적율의 50% 미만) 청사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이용방안 검토를 의무화한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강화

대규모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한다.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고 수요예측치가 30%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수요예측치 감소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 중 그 직전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최초단계(예타 등)로 변경하여 최초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타당성 재조사기준을 개선하였다.

개정 지침은 ’13.11.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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