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의 관건’…한·중·일 공동합의문 발표

- 제8회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시아서울회의 ‘한·중·일 공동합의문’ 채택

2013-10-27 09:47
서울--(뉴스와이어)--10월 25일 ‘제8회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www.ciett.org) 동북아시아회의 서울컨퍼런스’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민간고용서비스 3개 대표단체가 '근로자파견 규제 완화가 고용창출의 관건"이라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www.ciett.org) 동북아시아지역회의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 www.kostaffs.or.kr)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민간고용서비스단체 소속 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문은 각국 대표로 이상철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KOhrSA) 회장, 판 진셍(Fan JinSheng) 중국대외서비스협회(CAFST, www.cafst.org.cn) 사무총장, 타카시 이에나카(Takashi Ienaka) 일본인재파견협회(JASSA, www.jassa.jp)회장이 서명했다.

채택된 공동합의문에서 3국 대표단체는 “현재 한·중·일 각 국의 근로자파견법과 그 규제는 각 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의 정책결정권자(정부와 국회)들은 민간고용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주요한 3개 요구사항으로 △민간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 할 것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산업분야임을 인정 할 것 △적절한 조정으로 민간고용서비스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설계와 구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은 지난 2011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변화에의 적응(Adapting to Chang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CIETT) 소속 회원국 민간고용서비스단체들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자국의 정책결정권자(정부, 국회), 기업(고용주)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글로벌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2013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변화에의 적응’ 보고서의 일부인 상기 3개 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각 나라의 현황 발표 및 논의에서 타카시 이에나카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친노동조합 성향의 민주당 정부에서 친 고용자 성향의 자유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현재 아베정부는 파견사업자, 사용사업자, 파견근로자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근로자파견법과 그 규제의 대폭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7일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회를 통해 현행 건설, 항만운송, 경비, 의료 및 법률관련 일부업무 등 5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6개 업무 외의 업무들에 대한 3년 기간 제한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판 진셍 중국대외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에서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개정된 노동자계약법과 기타 규제들이 근로자파견 시장의 규제완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익보호 노력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다소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근로자파견업체는 이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적절한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7월 개정된 노동자계약법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요건 등 관련법률을 정비하고 규제완화와 파견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철 한국HR서비스협회 회장은 “한국은 올해 새 정부가 국정의 최대 과제로 고용창출을 내세우면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기여 하고 있는 한국의 근로자파견은 일본,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 한국의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상승되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의 규제 개선에 대한 어떠한 계획 수립이나 추진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32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으며, 기간도 2년으로 제한 되어 있어, 파견근로자비율이 전체근로자의 0.4%에 불과(전세계평균 2~3%)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 하에 놓여 있다. 그나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근로자파견을 더 규제하려 하고 있고, 여당과 정부도 포퓰리즘적 정책 속에 파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일본 경제의 활성화와 적극적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중국의 경우 개정된 노동자 계약법을 통한 규제완화로 근로자파견 시장의 활성화 함께 파견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의무가 수반이 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규제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협회는 민간고용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날 채택된 공동합의문을 각국의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유키코 나가시마(Yukiko Nagashima) 민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시아회의 의장은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의 위상과 활동이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한국 협회의 목소리를 언론과 정책당국자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주 등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에서 민간고용서비스가 보다 성장하고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HR서비스산협회 회장은 “오늘 3국 민간고용서비스단체의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은 파견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중국은 파견법의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만이 파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왜곡된 시각으로 제도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가장 낙후 되어 있다”며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층, 장년층, 여성의 취업률 확대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근로자파견법의 규제 완화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제 민간고용서비스 단체 소개
△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CIETT, www.ciett.org)은 196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Temporary Work Business’의 국제연맹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Private Employment Agency 즉, 모든 부문의 민간고용서비스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 국제단체로 국제노동기구(ILO), G20회의 등에 국제연맹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맹은 세계 40여 개국의 고용서비스의 주체인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단체, 관련 연구기관, 민간고용서비스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지난 2007년 한국 대표단체로 가입해 할동하고 있고,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지역 회의는 매년 한국, 중국, 일본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佛] 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Enterprises de Travail Temporaire
[英]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 중국대외서비스협회(CAFST, China Association of Foreign Service Trades, www.cafst.org.cn)는 중국 최대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 단체로 정부 산하 기관이다.

△ 일본인재파견협회(JASSA, Japanese Staffing Service Association, www.jassa.jp)는 일본 최대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 단체로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시아의장국을 맡고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개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staff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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