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MOU 체결

- 양국 간 법제분야 교류 증진 및 협력 공고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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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10-28 17:26
서울--(뉴스와이어)--무하메도프 파루흐 예르클례비치(Mukhamedov Farruh Erklievlich)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을 대표로 한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2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하원의회, 법원 및 검찰 등이 제출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법제처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 법제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 분야 실무자 인적 교류’, ‘법령 정보 교환’ 및 ‘법제 경험 등의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제처는 이미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법령정보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교류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세계 각국의 법제기관과의 실질적인 법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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