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 피해자 공동소송 서류접수, 녹취파일 중요”

-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차 접수키로, 소송 제기는 12월 초에

- 소송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인터넷 안 되는 피해자는 2차 접수 때 공지 예정

- 피해자는 동양증권 녹취파일 제공받는 방법 반드시 숙지하고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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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10-29 09:51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동양증권과 그룹 CP 및 회사채 사기 발행, 판매 및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공동소송 신청을 오늘 18일(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금소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송과 입증에 필요한 관련 항목을 입력한 후, 출력된 서류 함께 개인별 증빙 자료를 투자 건 별로 편철하여 금소원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후 금소원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한 후, 법무법인으로 서류를 이관할 예정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검토 작업을 거쳐 피해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1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접수 기간은 1차로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투자(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 금액(1천만 원)만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법원에 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인지대 부담이 줄어든다. 금소원은 “일단 소를 제기한 이후, 1심 소송 경과(형사절차 등)에 따라 심리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계획이며, 그 시점에서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정하고, 확장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는 방법으로 1심을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종 청구금액 확정을 이와 같이 하는 이유로 “법률지원단과 논의한 끝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신고’를 통한 피해자 별 배당금액 확정 등을 염두 하면서, 검찰의 사기발행, 분식회계, 횡령 등 형사 관련 수사 진행도 함께 고려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신청 기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것에 대해 “전산 처리가 아니고서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소송 신청을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유형 별 분류 작업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 판매의 직·간접 증거 확보에 목적이 있다.”며. “피해 접수 건 가운데는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발행, 판매했던 회사채 패해자들과 고령층의 1회 차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번 피해자들이 ‘돈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1~2천만 원대의 생계형 자금이 사지로 빨려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며 사기 및 불완전판매 입증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소송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물이다. 제대로 된 투자설명도 없이 형광펜을 그은 자리에 ‘원금보장 되는 것’이라며 서명하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 ‘공격형’ 성향을 가진 투자자로 둔갑돼 있는 실상에서는 그나마 동양증권이 창구에서 임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등급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당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녹취파일’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피해자들은 녹취 파일을 피해 건 별로 제공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로 권유 받았을 경우 문서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화 받은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녹취파일을 확보해야 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피해 건 별 통화시간과 녹취시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으로 사기 및 불완전 판매 입증에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금소원은 조언한다

어제(28일) 금융위는 녹취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동양증권은 갖가지 유형의 거부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해 정작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소원 역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엄단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동양증권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금소원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녹취록 하나 확보도 못한 금감원이 감독 당국으로서 향후 어떻게 분쟁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지금 금감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소비자 총괄국이 100명 정도 모아 놓고 “쇼” 수준의 설명회나,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규명하도록 하는 회계, IT, 사기판매 행위, 사가판매 의사 결정 등을 조속히 검사하고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소원은 “지금까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다운 발표는 하나도 없고, 하려는 기미조차 찾을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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