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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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10-29 11:0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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