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APEC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외교부·법무부·법원행정처는 2013. 10. 30.(수) 09:00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브루나이·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제3회 APEC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 2011년 제1회(인도네시아·페루), 2012년 제2회(태국·필리핀)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은 2009년 APEC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계약분쟁 해결’ 분야의 ‘개혁 주도국(champion economy)’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행사는 3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2013년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절차(Enforcing Contracts)는 세계 2위 수준

이번 행사에는 각국 대표단 40여 명, 세계은행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인 및 변호사 약 50명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분쟁 해결절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제도 등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1년여 전부터 지원 대상국 선정, 대상국의 법제 진단, 대한민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각 대상국 현지세미나 등의 과정에서 외교부·법무부·법원행정처가 긴밀히 협조를 취해온 가운데, 그 성과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뜻 깊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환경의 개선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보편적 정책 방향”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 회의가 한국과 참가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환영사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법정보화에 대한 성과와 참가국들의 사법제도 운영 경험을 상호 공유하여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서 2011년 이후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등 APEC 회원국의 법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민사소송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회원국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법제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가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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