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이나 사법처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권리장전인「범죄피해자보호법」을 마련, 국회 의결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가해자의 인권에 비해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오히려 그늘에 가려져 있던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다.
즉, 헌법 제30조에 명시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의무를 법률로서 체계화, 구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이 법제정의 기본적 취지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기본이념으로서,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명예와 사생활이 평온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5년 단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돕기 위하여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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