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된다

과천--(뉴스와이어)--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건설업은 사업의 불연속성, 복잡한 하도급구조 등 업종 특성으로 다른 업종 보다 임금 체불이 많다.

* 임금 체불: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12년 2,452억원(68,225명)으로 전체 산업 중 20.8%를 차지

이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도산·파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도산·파산 판정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임금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 체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금지급 보증제도)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한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임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를 납부하고, 임금지급 보증서를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도급인은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제부금: 현재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 1일당 4,200원(퇴직공제금 4,000원 + 부가금 2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중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부가금은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로 사용함
* 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 376천명이 추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아울러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이며, 다만,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경우 공포 후 1년 후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사무관 권오형
02-6902-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