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10월 30일(수)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10.2, 청와대)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 촉진과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 수립 배경
그간 정부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수립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편(융자 중심→투자 중심) 등을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국정과제)에 노력 중이다.
* 기업인 지원 제도: 벤처패자부활제(’05), 재창업자금 지원제도(’10), 재창업지원위원회(’12) 등
이러한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벤처기업 석·박사 창업비율(%) : (’09) 31.7 → (’10) 28.6 → (’12) 26.3
* 재도전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 차별적 제도·관행 등
* 중기 간담회: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수렴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중소기업인 34명 참석)
최근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바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창업열기 고조: 신설법인 추이(1∼8월누계) : (’08)36,081 → (’11)43,189 → (’13)51,151
*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높은 창업 속성상 재도전이 어려우면 창업자체가 위축
대책 주요내용
창업 → 성장 → 회생 → 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 및 재도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
(창업 단계)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 해소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계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시작(연내)으로, 기·신보 우수 창업기업 면제 신설(’14년) 등 단계적 적용 확대 추진
(성장·회생 단계)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심층진단 신설, 연계지원사업 확충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 도입
(퇴출·재창업 단계)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 → 사업화 지원 → 투/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 제공
벤처1세대 멘토링 사업 확대, 실패·재도전 기업인 전문강사 영입 등 재도전 기업인 활용 및 실패경험 교육자산화
(관련 인프라 확충) 효과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관련 법적근거 보강 및 전담기관 설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재도전기업인 오디션 방송,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1.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해 창업 실패부담 완화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으나,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업 실패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 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있음
* 창업의욕 저해: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창조경제연구회, ’13.7) : (신용불량 위험 감수 창업 의사) 10.5%, (신용불량 위험 제거시 창업 의사) 69.4%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창업자 입보 면제 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임
① 1단계(’13.말)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중진공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 → SB-로 완화하겠음
② 2단계(’14년~)
기보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임
* 금융위에서 구체적 안에 대해 별도 발표 예정 (’13. 말)
2. 건강진단 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해 실패 최소화
금융권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무중심의 부실징후 관리, 신규여신 지원 기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한계 노출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진단 → 처방 → 치유’ 방식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기간 진단(2~3일), 연계사업 부족으로 인해 기업부실의 근본적인 제거에는 애로 노정
이에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6~9일)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임
①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 신설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 제시
정상화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
사업정리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지원, M&A·파산 등을 통한 신속퇴출 유도
② 건강진단 연계지원사업 확충
현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확대 개편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중기청 지원사업 전반으로 확대 → (2단계) 타부처 확대
아울러 부실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건강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③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 확대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여신 지원을 확대 유도
* 워크아웃 기업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재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
3.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회생 도모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으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할 예정임 (’14.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음
*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채권신고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변제채권 총액이 정해진 후 계획안 보완
4.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해 재도전 성공률 제고
창업지원 사업과 재창업지원 사업간, 재도전 기업인과 예비 청년창업자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할 계획임
①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全과정 지원
ⅰ) Step 1~2 (창업교육) : 실패원인분석, 신용관리 및 창업 역량강화
ⅱ) Step 3 (재창업사업화) : 교육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 지원
ⅲ) Step 4 (투/융자) :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융자 및 R&D 사업에서 우대하고, 재창업 엔젤투자마트 개최
②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 제공
공동창업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창업팀 및 아이템 선정 ⇒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③ 재도전 관련 제도 및 사업 확충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중기청30억, 미래부20억) 도입, 旣추진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고, ICT 인력양성사업에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해 실패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
5. 효과적인 재도전 지원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재도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재도전 지원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임
특별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음(’14. 상 중 법률안 국회제출)
* 특별법 주요내용 : 건강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구조개선 기업 지원, 재도전 정책, 구조개선 전문가 도입 등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13.10월말),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14)을 통해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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