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21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아울러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는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업체별로 3.48~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용도 :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으로 사용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3.89∼25.05%, 인도네시아 4.43∼5.98%, 태국 3.48∼10.55%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동 건의 신청인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12.11.22일 덤핑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13.1.7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 국내외 현지실사(’13.6∼8월), 공청회(’13.9.27)
동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OPP필름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시장 규모(‘12년) : 2,294억원(국산품 1,434억원, 덤핑물품 606억원, 기타 254억원)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요청’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용도 : 주로 제직, 편직 등 직물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됨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2.72∼8.69%, 대만 2.22∼7.35%, 말레이시아 3.96∼5.59%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동 건의 재심사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중국 등의 최근 급격한 생산설비 증설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12.11.16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13.1.9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 원심조치: ’06. 10. 20~’09. 10. 19(3년), 2.60~8.69% 덤핑방지관세 부과
* 1차재심조치: ’10. 05. 18~’13. 05. 17(3년), 2.37~8.69% 덤핑방지관세 부과
* 중국(헹리 및 쉥홍) 생산설비 추가증설 : (’12) 헹리 5만톤, (’13) 쉥홍 30만톤, (‘14 이후) 쉥홍 45만톤 등
* 국내외 현지실사(’13.4∼9월초), 공청회(’13.9.13)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DTY 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시장 규모(‘11년) : 2,574억원(국산품 967억원, 덤핑물품 1,237억원, 기타 370억원)
3개 돈육가공 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A사등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받았다.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는 국내산의 판매가격 하락 등을 통해 신청기업들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 EU산 돼지고기 수입액(백만불) : (‘11상) 284 → (’12상) 316, 11.2%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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