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심제 시행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행정부시장)는 10월 31일부터 ‘주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심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환경·보건복지 분야 등 중요 사건에 대해 매회 1~2건 정도는 주심(主審) 위원을 선정하여 직접 현장 확인과 정확한 법리 적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리 당일 참석 위원들과 심리를 거쳐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의결 건수가 많은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주심 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심제는 현재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울산시 포함)가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현재까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 27명 중 매회의시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전체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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