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환급을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8. 1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구시는 그동안 청구된 총1,347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인용 735건, 각하 610건, 보류 2건으로 의결하였다.대구시는 추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 개인별로 의결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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