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토드린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안전성 서한 배포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리토드린 등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하여 유럽 의약품청(EMA)이 산과적응증 사용을 제한하여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고용량의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산과적응증(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했을 때 위험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경구제는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속효성베타효능제 중 산과적응증에 사용하는 품목은 ‘리토드린’ 함유 제제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라보파서방캡슐’ 및 ‘라보파주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 EMA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때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내 유해사례 정보의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속히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 :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Beta-2-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하여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리토드린, 페노테롤, 헥소프레날린, 이속스프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이 있으며, 보통 5분 이내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고 수 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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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보평가팀
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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