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인식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겉면에 주요 정보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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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11-01 10:36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로서,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함(‘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 이번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고, ‘표시’란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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