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11-01 11:30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 신고정보 공개,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예산낭비 공동대응 등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개정안을 11.1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집행 감시 분위기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예산낭비 신고정보 공개 근거 마련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낭비 신고 및 개선사례 공개

다만, 공개시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토록 규정

나. 예산낭비신고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등 재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 평가 등에 환류토록 조치

예산낭비신고사업 등 재정사업 집행실태를 현장의 시각에서 분석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능동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다.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예산낭비신고 포탈시스템 운영기관)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예산낭비에 공동 대응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상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활용

* 예시 : 중앙정부기관 관련 분석은 기재부에, 지자체 관련은 안행부에 제공 등

예산낭비 공동대응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장려금을 기재부에서 통합·평가하여 지급하고 금액도 기존 20~100만원에서 40~200만원으로 확대

* (현행)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는 기재부에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한해서만 사례금 지급

라. 기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개선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

* 최근 다양한 분야의 예산낭비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토목, 건축, IT, 법무, 노무 등의 분야로 민간전문위원 확대(사무실 출근방식이 아닌 전문가 Pool제로 운영)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부처의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산성과금위원회 상정여부를 판단

* (예산성과금)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해 부처 및 기재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최대 39백만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문적·기술적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예산낭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 기대되며,

예산낭비 신고정보 활용 강화를 통해 관행적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개선 발굴 확대 등으로 예산낭비신고의 정책적 피드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일부터 11월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 지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침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사무관 박해정
044-21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