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의 특허출원 동향
알레르기성 비염은 최근에 환경오염, 공해 등으로 환자수가 증가하여 세계인구의 약 20-30 %를 차지하며, 만성질환 중에서 심장질환보다도 환자가 많은 여섯번째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0-2012년(총 225건)까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붙임 1 참조). 분야별로 보면 유기화합물 성분이 150건으로 대부분(67%)을 차지하였고, 천연물과 바이오 성분이 각각 34건으로 15%씩 차지하였으며, 제제와 관련된 출원은 7건(3%)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을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39%이고 외국인으로는 미국 34%, 유럽 19%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위 한미약품 등 5개의 국내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천연물 특허는 모두 내국인의 출원으로 상위 10대 출원인에 포함되는 학교법인 영남대학교, 한국 한의학 연구원 등이 활발히 출원하고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는 국내시장에서만 2012년에 2천억대 시장 규모에 이르렀으나, 시장을 주도하던 주요약물의 특허가 2018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ASDReports’는 세계시장이 2010년 약 44억달러에서 2018년 약 40억달러로, 약 1.3%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출원되는 천연물 특허는 부작용이 적고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치료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질병의 원인 치료보다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약물(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테로이드 제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약물들의 특허가 만료되어 기존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약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면역치료제(액테어 프랑스 스텔러진이 개발한 집먼지 항원특이적 설하면역요법제)와 함께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비염치료제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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