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작물 피해 예방위해 수렵장 운영
- 전남도, 내년 2월까지 고흥․영암․해남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대상
이번에 운영하는 수렵장은 고흥, 영암, 해남 3개 군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 공원구역 등 수렵 제한지역을 제외한 1천422㎢(고흥 682㎢·영암 370㎢·해남 370㎢)다.
수렵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이며 최대 수렵 수용 인원은 5천330명(고흥 2천274명·영암 1천236명·해남 1천820명)이다.
수렵장을 운영하는 군에서는 수렵 기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을 안내할 계획이며 유관기관(도·군·경찰) 간 협조를 통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입산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부득이한 경우 식별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주의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행정력 부족 및 민원을 우려해 수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시군을 독력해 2014년부터는 수렵장 지역을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확기 동안 수렵장 외 지역에서는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폭음기, 방지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농작물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임영묵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전국의 약 5천여 수렵인이 전남을 방문해 수렵장 사용료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도 해소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임영묵
061-286-7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