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고시 제정안 마련

- 곤충의 위해성 평가 규정, 농촌진흥청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1월 1일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곤충의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고시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근거해 자연환경, 농작물, 사람과 동물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곤충의 무분별한 사육과 유통을 막고 곤충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유통 중인 산업곤충 가운데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기돼 이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례로 불법으로 외래 곤충을 들여온 후 국내종과의 잡종화로 인한 사슴벌레류의 대형화 등 토종 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해 곤충을 인지한 경우나 곤충 농가·업체가 사육 또는 유통하려는 곤충에서 위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청장이 요청할 경우 외래곤충의 국내사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규제 신설은 건전한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의결했다.

아울러 평가 의뢰자와 같은 종류의 곤충을 사육·유통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위해성 평가 결과에 의한 조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함으로써 중복 평가를 줄이고 신속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늘 규제심사를 통과한 제정 고시안은 곧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최종 규제심사를 받은 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박정승 기획조정관은 “곤충 농가와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위해성 평가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축의 위험에 대한안전성을 확보해 건전한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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