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도내용(연합뉴스 ‘05. 8. 8)

최대 허용 범위(9평)가 입법과정에서 빠져 소형 평형의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다소 떨어질 전망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복리시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분의 1로 제한

해명내용

‘05.7.13「주택법」개정으로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법제처 심사중)

개정안은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이내로 제한

따라서, 소형평형의 리모델링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최대 9평까지 허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개정안의 증축범위 제한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은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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