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법위반 인터넷쇼핑몰 정비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오는 11일 1일(금)부터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등록·운영사업자정보 불일치, 폐업 미신고·소비자보호 미흡업체 등 중점 정비>

중점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쇼핑몰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1,656개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번 정비에 활용했다.

<쇼핑몰사업자의 영세성 고려, 엄격한 법 집행보다 안내를 통해 자진시정 유도>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영업쇼핑몰 31.2%가 등록·운영 사업자 정보 불일치, 변경신고 유도해 보완>

먼저 등록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유도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0,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시켜야한다.

<사이트 운영중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 안한 업체는 직권말소 등 조치 유도>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8,094개소에 대해서도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판매관리대장에 정상영업으로 남아 있어 통계수치가 과다 계상되는 오류를 막아 내실 있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1,656개 업체 중 34.9%인 31,358개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 중점 정비>

마지막으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 쇼핑몰의 39.2%인 1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로부터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거래 질서 확립 기대, 쇼핑몰 안전성 홈페이지에서 공개>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문제 발생 시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상거래는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대 분야 중 하나로 지속적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 쇼핑몰들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점검을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쇼핑을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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