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2005년 균등할 주민세 37만8천563건에 29억5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인 만큼 납기내 전 시민이 모두 동참 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처는 지역내 시중은행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개인 세대당 4천원(울주군 2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원, 법인의 경우는 5∼50만원까지 부과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8만1천274건에 5억2천900만원, 남구 12만7천960건에 12억8천900만원, 동구 5만7천968건에 3억4천400만원, 북구 4만7천272건에 3억7천600만원, 울주군은 6만4천89건에 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 보다 1만247건에 1억2천600만원이 늘어나 금액 대비 4.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8.2%로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북구 8.0%, 남구 4.1%, 중구와 동구 1.7%씩 각각 증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04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 정확성 제고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기 내 자진 납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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