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추천조건 >
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실현 계획,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신규 자본 참여 계획,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방송시설 설치 계획, 방송발전 지원 계획 등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방송권역의 광역화에 따른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부분은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함.
다. 수시편성에 따른 운용허용시간 연장은 방송위원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함.
(이상 아날로그 및 디지털 TV 공통사항)
라. 기존 방송국과의 혼신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 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책임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소하여야 함.
(아날로그 TV)
마. 디지털전환정책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방송하여야 함. (디지털 TV)
■ 이번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추천은 1995년 1차 지역민방의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민방 허가권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서부 경남지역(부산방송 및 울산방송 허가권역 이외 경상남도지역)의 민방 시청 소외 문제를 해소한 것임.
■ 향후 계획
- 방송위원회는 부산방송(주)로부터 허가추천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조속히 제출받은 후 부산방송(주)에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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