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 茶 회수 조치
해당 제품은 태흥상사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성야말차’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
※ 수입식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 반입된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수 있으며, 섭취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곤란하여 제품 구입 시 수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함이 필요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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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강길진
043-719-20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