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3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 개최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대학, 기업, 공공(연)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노트의 활용·촉진 및 연구자들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11년부터 개최되어 이번이 4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허청 뿐만 아니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연구노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 기업, 공공(연) 등 15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기반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노트의 기록·관리·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노트에 관한 제도 연구 및 활용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병휘 지식재산경영실장은 “연구노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 침해를 당해보니 지식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연구노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기관들도 이번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를 통해 연구노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구노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노트 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연구노트 관리 우수기관에는 카이스트(KAI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선정되었고, 우수 연구자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일호 수석연구원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우수 연구자로 수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일호 수석연구원은 “특허출원이나 연구개발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노트는 지분의 우선순위 등과 같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연구원 동료, 후배들과 연구노트 작성에 앞장 서겠다”며 수상 수감을 전했다.
연구노트는 국가 R&D의 소중한 기록물로서,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07년부터 연구노트 제도화 및 보급,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발명진흥법에 연구노트 활용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노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발명진흥법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이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노트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연구현장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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