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의 분쟁조정, 피해자를 기만하는 5가지 이유?”

- 금감원은 분쟁조정 한다면서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 녹취파일 제공도 해결 못하면서 가능성 없는 분쟁조정 한다고 쇼 하나?

- 금감원은 시간끌기로 저축은행사태처럼 유야무야 넘기려는 행태, 범죄행위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3-11-05 11:1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금감원이 현재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분쟁조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시간 벌기를 위해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피해신고자는 가입시 부당권유, 사기의 행태로 가입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고 억울한 부분을 조사, 규명해달라고 한 것인데도 무조건 분쟁조정을 해 주겠다며 소송을 제기 하면 분쟁조정이나 조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감원의 발상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해 주고 이의를 받아주고 조사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금감원의 1차 의무인 것이다. 피해자는 소송을 하든, 분쟁조정을 하든 개별 직원을 고소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무조건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전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책임회피의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가 왜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책임회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

1. 분쟁 조정을 하면 분쟁조정안을 동양증권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

장기간 사기적 판매를 해온 동양증권의 뻔뻔함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금감원의 녹취파일제공을 거부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법과 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요구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한 금감원이 무슨 능력으로 분쟁조정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2조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금감원이 능력을 발휘하여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평균적으로 30%만 책임을 물어도 동양증권의 배상금액이 6천억원이 되는데 이를 동양증권이 수용하겠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동양증권의 가치는 3천억 정도이다. 수용하는 순간 망하는데 말이다. 동양증권이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사안도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나오는데 순순히 조정을 받아들이고 파산하려 할 것 인가이다. 분쟁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금감원의 사고자체가 피해자의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시간끌기 하면서 불만이 자연히 사그러지고 잊혀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때 이러한 잔꾀가 성공한 것이고, 그 때의 기만행위를 지금도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 보면 무리일까?

2. 금감원은 STX 회사채 피해자들이 분쟁 조정 시에는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 조정을 거부해 오고 있으면서 동양증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쟁 조정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금소원 등에 소송을 신청하면 자신들의 분쟁조정이 중단된다고 전화 등으로 신청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는 금융 감독기관으로서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언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 해달라고 신청한 것인가?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검사해달고 한 것이지 누가 멋대로 분쟁조정 해 달라고 했냐는 것이다.

3. 불완전판매의 분쟁조정의 허구성이다. 분쟁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양증권의 잘못과 투자자의 책임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동양사태는 불완전 판매 이전에 다루어야 할 것이 사기발행과 사기 유통, 판매가 주된 관점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감독원의 이에 대한 조사는 제쳐두고 오로지 판매 시에 일부분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것만 판단하려는 것은 단지 시늉을 하는 것이고 이는 동양증권에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뻔하다. 피해자 책임을 높게 부여하여 자신들의 감독책임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분쟁조정 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한 번도 언급 않고 자신들에 신고한 피해자 모두를 분쟁조정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다. 즉각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중단하고 사기발행, 판매, 유통을 모든 검사 수단을 동원하여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고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1차적 의무로 보여주어야 한다.

4. 동양증권 사태에 관련하여 1차적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명백하게 금감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제도나 법의 미비를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 장기간 사기적 발행, 판매,유통에 대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과 제재, 금융소비자보호를 태만히 하고 직무유기한 것이 무엇보다 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허공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 책임을 자인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이 시점에 금감원이 스스로 분쟁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나서서도 안되고, 맡아서도 안되며,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는 유관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망라된 종합대책 검사단들이 객관성 있고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의 형사적 처벌과 연계되도록 더욱 더 광범위하게 감사 자료를 제공하고 공지되어야 한다.

5. 동양사태가 발생하여 1개월이 넘도록 금감원의 실질적인 보도 자료가 하나도 배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소유한 금감원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어떤 조사의 진행 및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통보했고” 하는 말로 시간벌기를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회 한다고 전화하면서 언제 어디서 한다고, 결정 되지도 않았다면서, 사전 신청 받고 참여신청서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동의서’와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설명회 개최한다고 한다. 100명짜리 설명회 한다고 쇼 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설명회를 한다면 제대로 공지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설명회가 되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소비자원의 설명회에 2천여 명이 참여하는 판에 명색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말하는 금융감독원이 100명 정도의 설명회를 한다는 하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총괄국의 사고가 바로 오늘의 금감원 업무수준이고 피해자를 보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은 검찰의 압수수사 대상인 피고의 신분으로 신속히 검찰은 압수수색 등 총체적인 감독기관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과 피해 보상안를 제시하고 스스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잔꾀부리고 꼼수부리는 금융당국의 행태를 버리고 분골쇄신하는 조직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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