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요청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11일 오후3시55분경 지리산에서 등산 중 조난 당한 등산객 2명을 휴대폰 위치 정보를 위성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등산객 2명이 지리산 세석산장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어 경남진주소방서에 119신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여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에 위치정보 제공요청을 한 바, 소방방재청에서는 위성영상시스템에 의한 위치정보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 험준한 지리산의 능선과 산세 등을 분석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입체지도를 제공했으며,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산악 조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관할 진주소방서에서는 구조대원 19명(소방 7명, 산악구조대 8명, 지리산관리사무소 4명)을 출동시켜 위성영상지도를 활용 등산객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을 집중수색 하던 중 지리산 쇠통바위 부근에서 조난을 당해 있던 등산객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시스템은 여행이나 등산 중 사고 등 생활주변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위치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용해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금번에 구축·운영에 들어간 위성영상시스템은 그동안 일반지도에 휴대전화의 위치를 표시하여 119 구조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산악에서의 구조 활동시 입체감이 부족하여 산 능선과 계곡 등의 산세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성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자의 위치를 위성사진에 표출되게 하여 입체적 영상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동전화의 위치조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요청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따라서, 이동전화 위치정보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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