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물질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허용 및 수출관리 강화
*오존층파괴물질: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
* UN 중심으로 1987년에 채택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의정서에 가입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29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6일(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차규제 특정물질(CFC 등)은 2010년까지 전폐를 완료하고, 2차규제 특정물질(HCFCs)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인 사용 감축을 통해 전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차적 감축량을 바탕으로 특정물질 수입기업에 수입허가량을 배정(’09~’10년 평균소비량 기준 배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특정물질 사용시설의 대체를 위한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인 발포산업분야의 특정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컨설팅 사업,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전국 7개소) 및 관련기관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회수·재활용체계 구축과 분해설비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의정서 미가입 국가(非당사국)로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非당사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 의정서 제4조(비당사국 수출금지) 및 제7조(당사국, 비당사국에 대한 수출입량 보고)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非당사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 미가입 국가 수출사례 : HCFCs를 의정서 미가입 국가인 A국(2008년 : 37톤, 2009년 : 18.2톤)과 B국(2012년 : 0.25톤)에 수출
이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고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규정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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