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원 사칭 범죄 불안 ‘핸드폰 문자’ 서비스로 예방한다
이러한 도시가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SMS안내’ 등 제도개선된다.
* 안전점검방문 SMS안내제도 : 일반주택에 6개월(취사전용 연1회)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시,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
<개선사례: 안전점검 방문시 SMS안내>
(추진배경)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보일러 점검·수리비 요구, 홀로 있는 부녀자 성폭행 등의 범죄발생으로 국민불안 증대 및 안전점검 기피현상 초래
* 예) 직원사칭 보일러 수리비 요구(‘13.2월 부산), 주부 성폭행(’06년 인천) 등
(개선내용) 연 2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시, 핸드폰 문자(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직원사칭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
* 이용방법 : 점검원 방문시 신청하거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전화 등 접수
<개선사례: 땅주인을 몰라도 도시가스배관 설치>
(추진배경)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가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유지로, 땅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도시가스사용이 제한
* ‘12년말 기준, 전국 약 4,800여 가구가 땅주인을 찾지 못해 도시가스를 사용 못함
(개선내용)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3.8월)으로 내년 2월부터는 땅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능
* 허가신청의 세부사항을 정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3.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도시가스분야 국민 불편·애로를 추가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11.5)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 추진단은 소비자단체, CS컨설팅기관이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참여하여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나갈 예정이며, 도시가스 서비스 진단, 국민제안 접수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제도개선 발굴)’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소비지단체(www.consumerskorea.org)/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접수창구 운영(11〜12월)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행사 개요>
- 행사명 : 도시가스분야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간담회
- 일시/장소 : ‘13.11.5(화) 11:30~13:00, 르네상스H 토파즈룸(4F)
- 행사목적 :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및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 논의
- 참석자 :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등 (소비자단체)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국제관계회장 등 (CS컨설팅기관) 권태식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 등 (도시가스업계) 33개 도시가스사 사장단, 도시가스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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