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총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함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번 사면조치에는,
①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에 대한 사면(12,184명)
②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1,909명)
③모범수형자와 노약자를 조기에 석방하여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가석방(1,067명)
④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4,207,152명) 등이 포함됨
이번 특별사면은 참여정부 출범 후 다져온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참된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선진한국 건설을 앞당기자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임
□사면·감형·복권 : 총 14,093명(1,055명 석방)
※( )는 국방부 통계
형 사 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2,502명(21명)
특별감형 : 564명(10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103명(16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10명 (2명)
특별복권 : 1명
공안·선거 관련 사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7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9명
특별감형 : 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401명(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7명(1명)
특별복권 : 1,482명(1명)
합 계14,093명 (54명)
□ 관련 조치
○ 가석방 : 총 1,067명
-70세 이상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6명
-기능자격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모범수형자 232명
※무기수로 복역중 20년형으로 감형된 이○○의 경우 자격증 4개와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응용생물학과 3학년에 편입하는 등 모범적 수용생활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잔형기가 3년1개월이나 남았음에도 가석방
○운전면허 벌점 등 특별감면 조치 : 총 4,207,152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 3,710,39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 156,441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 340,314명
합 계 4,207,152명
○ 보호관찰 가해제 : 총 314명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성적양호자를 엄선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면제
3.주요 대상자
일반 형사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
-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
-이상수(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
-공호식(16대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이한동(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前 자민련 총재)
-서영훈(前 민주당 총재)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 1명
- 최돈웅(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기타 주요 대상자
○김홍업(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공안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민경우(前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민기채(한총련 6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이덕용(한총련 10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강태운(前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
○이종린(前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최승환(前 한총련 9기 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하영옥(민혁당사건 관련자, 특별복권)
○문규현(신부, 특별복권)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 총 569명
○강성철(前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현수(FTA 반대시위 관련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진형구(前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최근호(前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선거사범 : 총 1,067명
○김영배(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정인봉(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김윤식(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가 석 방
○김성호(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 진(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선생의 손자)
4. 이번 사면의 특징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규모 특별사면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 규모는 총 14,094명에 이르고, 운전면허 벌점면제 등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수혜자가 422만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면조치로 국민 대화합의 전기 마련
민생 위주의 특별사면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생계난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초범이나 한 순간의 실수로 實刑을 선고받은 과실범에 대하여 과감히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함으로써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도모
※생계형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 경미한 재산범죄 등이 주 대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86개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과실범죄를 범하여 執行猶豫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사회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약 해소
※다만,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식품·환경 관련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대상에서 제외
○370만여명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삭제하고, 50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풀어줌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서민들에게 혜택 부여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는 사범 배제
○시대적 과제인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는 사범은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패사범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조직폭력사범
-공적자금 비리, 거액의 사기·횡령·배임사범, 해외재산도피, 주가조작 등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경제비리사범
○규범의식이 미약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 경시풍조 차단
-벌점 등 특별감면조치 대상자 중 음주측정 불응자나 2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사범, 공무집행방해사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자,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자 등 제외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전향적 사면·복권 실시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한총련 관련자 204명(5명 석방) 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대폭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
○현재 수배중인 한총련사범 42명 가운데 핵심간부 내지 적극적인 폭력행사에 관련되지 아니한 18명에 대하여는 학업복귀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관용조치를 할 예정
불법·폭력 집단행동 및 선거부정에 대한 엄정대처 원칙 확립
○참여정부 출범 이전 노동·집단행동사범은 사면·복권하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법·폭력적 방법에 의한 집단행동을 경계함과 아울러 정부의 엄정대처 의지 천명
○3회 지방선거, 16대 대선,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을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
소년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전 판결선고에 따른 불이익 구제
○1989. 7. 1. 개정된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벌할 범죄라 하더라도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법 개정전에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죄를 범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15년 넘도록 수감중인 11명 전원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잔형집행을 면제하고 석방하는 혜택 부여
※11명 세부내역 : 무기수 4명, 20년형으로 감형된 사람 7명
개전의 정이 뚜렷한 중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 부여
○무기수 중 초범, 60세 이상 또는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참회의 빛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 부여
※20년 이상 복역자 - 잔형집행면제 2명, 가석방 2명
※10년 이상 복역자 - 20년형으로 감형 : 102명
고령자·유아대동자, 외국인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유아를 데리고 복역중인 여성수감자에 대해서는 사면기준을 형기의 1/2 복역으로 대폭 완화하여 이들이 조직폭력사범이나 부패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감히 석방
※고령자 45명, 유아대동자 3명 형집행면제
※일반적 잔형집행면제 기준은 형기의 2/3를 경과하고, 초범이나 과실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상자에 포함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수감중이거나 형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외국인 수형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감형의 혜택을 베풀어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외국인 특별사면 19명, 가석방 24명, 감형 7명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정경유착의 악습 청산
○2005. 5. 15.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시 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12명을 사면한데 이어 이번에 16대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킴
○이는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들에게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다만,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사면은 원칙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각 정당의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치인 사면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음
5.맺 음 말
○이번 경축사면은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 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아울러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투명사회 건설과 선진한국 창조를 앞당기는 轉機가 되기를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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