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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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1-06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4.1.1.부터 적용하는 ’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고시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전체)이다.

열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의견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7.(목)부터 11.26.(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4.(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947)를 11.26.(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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