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8월 5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 한지를 제작하는 기술 '한지장(韓紙匠)'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류행영(柳行永: 1932년생, 남, 경기 용인시)을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 한지장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는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공예기술 발굴사업의 한 성과이다.

이번에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류행영(柳行永 · 1932년생)은 50 여년간 한지를 제작해 온 장인(匠人)으로 한지의 주요 원료인 닥나무와 황촉규를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한지제작 전과정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지를 제작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지의 품질 개량을 위해 닥 껍질을 삶을 때 알카리도가 높은 고추줄기를 태운 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었다. 이와 함께 종이를 뜨는 초지(抄紙-종이 뜨는 기술) 과정에서는 전통 제작방법인 외발뜨기 기술을 지켜가고 있으며, 120×180㎝의 큰 종이를 능숙하게 외발로 뜨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천연염료를 이용한 다양한 색지와 얇은 종이를 능숙하게 제작하는 등 류행영은 전통 한지제작 전과정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지장(韓紙匠)'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썩고, 뜨고, 말리는 아흔아홉 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번째로 만진다 하여 옛사람들은 한지를 “백지(百紙)”라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그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 ‘고려지(高麗紙)’라 불렀고, 송나라 손목(孫穆)은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고려의 닥종이는 빛이 희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종대부터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해 원료 조달과 종이의 규격화, 품질 개량을 위해 국가적 관심사로 관리해오다가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건축양식과 주거환경의 변화, 서양지의 수입 등으로 전통적인 한지의 맥은 거의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지제작은 생산원가와 제작공정의 편의로 닥나무 껍질 대신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펄프를 사용하고, 황촉규 대신 화학약품인 팜(PAM)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한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한지장 지정조사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통기술분야 발굴사업’의 신청자와 전국 시·도에서 추천된 총 5명의 장인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한지장’ 지정예고는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는 전통한지 제작 기능의 맥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는 전통공예기술의 지속적인 발굴과 세대간 안정적인 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며, 아울러 다양한 수요창출을 통한 전통공예기술의 전승기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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