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활동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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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3-11-07 06: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 www.keri.org) 11월 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엄은 최병일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와 함부르그대 한스-베른트 쉐퍼(Hans-Bernd Schäfer)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의 과잉범죄화 및 국제사례비교’와 ‘유럽과 미국의 과잉범죄화 현황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과잉범죄화의 원인과 한국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법경제학회 전 회장이자 법경제학의 권위자인 쉐퍼 교수는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기업행위에 대한 과잉범죄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지적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범죄화의 추이와 형법 적용의 한계를 설명했다. 쉐퍼 교수는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론의 한계를 강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및 민법이 형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쉐퍼 교수는 국가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형벌적 수단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제도라는 비형벌적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시사하였다.

* 한국 과잉범죄화 심각: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 대학의 페르난도 고메즈(Fernando Gomez)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오전 세션에서는 성균관대의 김일중 교수와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누노 가루파(Nuno Garoupa)교수가 ‘한국 과잉범죄화 현황: 규제범죄, 기소형태 및 공정거래법 등을 중심으로’와 ‘형법 및 형사제재의 범위: 경제학적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김일중 교수는 한국의 경우 행정규제의 과다한 적용으로 규제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피력하였다. 김 교수는 피해 정도와 고의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경제학적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행정규제 위반사례들도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처벌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규제범죄의 과다한 형벌화로 인해 국민의 5분의 1,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범죄억지 및 위반행위의 저지라는 고유목적을 위해 도입된 행정규제가 비형벌적 제재수단은 무시된 채 형벌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행정규제 악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과잉범죄화 추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적용 가능한 규제범죄 처벌제도와 처벌을 결정하는 기관 내에서 규제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승진 등에 유리하게 설계되어있는 유인구조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교수는 한국에서 발견되는 과잉범죄화 추이의 심각성은 각종 비교분석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일례로, 14개국의 1심유죄판결비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핀란드와 영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일반범죄자의 기소율이 31%인 반면 규제범죄자의 경우 거의 두 배인 61%에 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이와 더불어 피해정도와 고의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 등을 주 골자로 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일괄적 형법 규정 적용의 문제점과 과잉범죄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건수 중 불과 2.4%만이 기소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것이 기업활동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이 과잉적 처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액수와 위반행위의 고의성을 실증분석해보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정행위만이 형법의 적용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불충족하는 경제력집중억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그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형법 규정은 비형벌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리노이대 누노 가루파 교수는 형사 제재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와 특정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형사제재가 가해지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입법자의 경향에 대해 설명했다. 가루파 교수는 여러 가지 제재방식 중 형법으로 다스려야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공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다른 방식에 비해 더 효율적인 억제방식이어야 한다고 법경제학적 형벌화 이론을 제시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두 가지 형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민법적 제재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방식으로 형벌을 사용할 경우는 경제활동으로 사회가 얻는 혜택에 비해서 형벌적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낮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럽과 미국에서도 규제법죄로 인한 과잉범죄화가 발생: 한편 오후에는 가루파 교수의 사회로 ‘유럽과 미국의 규제범죄와 과잉범죄화’ 세션에서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의 페르난도 고메즈 교수, 덴마크 코펜하겐 비지니스 스쿨의 헨릭 란도(Henrik Lando)교수, 그리고 미국 에모리 대학의 조안나 쉐퍼드-베일리(Joanna Shepherd-Bailey)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오후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메즈 교수는 “범죄화의 다양한 측면들: 스페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스페인의 과잉범죄화 사례와 데이타를 중심으로 유럽의 과잉범죄화 추이를 설명하였다. 고메즈 교수는 과잉범죄화 현상을 모든 방면에서 동일하게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적 분위기 혹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범죄화의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과연 과잉범죄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벌을 결정할 때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비범죄화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분명하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효과 감소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코펜하겐 비지니스 스쿨의 란도 교수는 ‘덴마크의 과잉범죄화 위험: 독점금지법과 금융시장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덴마크를 포함해 수많은 국가들에서 최근 관찰되고 있는 경제활동 및 규제범죄에 대한 과잉 처벌 경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과잉범죄화 추이의 주요 원인들을 독점금지법과 인사이드 트레이딩과 같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란도 교수는 경제적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법적용이 더욱 중시된다고 주장하며 법집행자가 과잉범죄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잉적 처벌의 경우 도리어 그에 대한 피해보상 또한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과잉범죄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집행당국의 질적인 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에모리대의 쉐퍼드-베일리 교수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현상을 설명하고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범죄화의 원인으로 법적 조항의 과다와 조항의 경직된 유지를 언급하며, 특히 수많은 형법 조항을 유지시킴으로써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법집행자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과잉범죄화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에 대한 범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의 이전 및 비용의 전가현상을 사회적 비용의 일부분으로 설명하며, 범죄화로 인해 정부가 기업이나 피해당사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용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피력하였다. 세퍼드-베일리 교수는 수많은 법적 조항의 생산과 유지로 인해 발생되는 법준수비용에 대한 논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잉범죄화의 문제점으로 지목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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