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파 활용 국민복지 향상 도모
<제도개선 주요 내용>
* 무선설비의 접속사용범위 고시 개정(‘13.11.7)
- 간이무선국을 이용하여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과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개정(‘13.10.22)
- 허가범위를 일반업무용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신설)으로 구분하여 업무처리 방법 및 무선국 운용금지 사항 규정
* 전파지정기준 변경(‘13.10.22)
-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 주파수와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를 별도 구분하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5개 대역을 지정하도록 함
미래부는 금년 5월부터 마을 이장 집 또는 마을회관에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파법 등이 규정한 간이무선국의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 사례는 간이무선국 허가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선 기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무선국 허가기관(중앙전파관리소),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제조·판매업체(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지난 9월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인 전파지정기준 개정,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마련 및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신속히 제거하여 실용성이 높은 무선 기반 시스템을 구축·이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후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련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간이무선국 관련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창조경제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유선기반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모두 무선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경우 약 6,000억원(3만개 마을×2천만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유발 효과로 환산하면 약 1조1,500억원 이상의 효과와 약 4,3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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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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