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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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1-06 14:15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 11월 중 행정예고 하기로 하였다.

※ 교육환경평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시 향후 학교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08. 4.28 시행, 평가항목 :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

교육부는 지난 ’12년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교 인접 도로 및 통학로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요인을 도출하였고, 학교용지 선정 시 동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통사고 다발요인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서의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분석 및 컨설팅 연구(KEDI, 2012)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인접도로가 교통유발시설(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도록 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유치원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 이후 매년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등을 설립하기 위해 약 460여건의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감에게 접수되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설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13. 11월 중 행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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