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1월 11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2.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위반자들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되고,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되는 등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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