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을배추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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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1-08 18:05
세종--(뉴스와이어)--농식품부는 11.8일(금) aT 수급상황실에서 가을배추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농업인, 소비자, 유통인,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을 통해 농업인은 저급품을 출하자제하고, 소비자는 김치 더 담그기 등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며, 유통인은 고품질 배추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정부는 수급안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5,095ha으로 평년보다 6% 증가하였으며, 11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생산량은 1,644천톤으로 평년보다 1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대비 182천톤이 공급과잉인 상황으로 10.23일 발표한 수급안정대책상의 공급조절(117천톤) 및 수요확대(45천톤)를 감안하더라도 20천톤이 공급과잉인 상황이다.

현재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안정단계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가 가격하락 우려로 인하여 유통인의 산지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

* 11월 상순 배추가격(도매, 포기) : (평년) 1,326원 → (‘12) 2,221 → ('13) 1,200 (평년비 10%↓)

이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협 또는 산지유통인이 출하를 기피함에 따라 도매시장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이며 이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반 회의에서도 도매가격이 위기단계 진입 전이라도 산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격리의 조기시행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었다.

이에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도매가격이 경계단계(895원/포기)까지 하락하지 않더라도 재배농가, 생산자단체가 저급품 시장출하를 자제하고 자체격리를 추진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중 상품성이 있는 물량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물량(30천톤)을 확보하되,

동 물량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하정지를 통해 밭에 보관하는 형태로 남겨두어, i) 향후 도매가격 상승 시 시장이나 김치공장 등에 재공급하거나, ii) 가격하락 지속 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격리(50천톤)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김치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 및 직거래장터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먼저 정부, 농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으로 11.1일부터 “김장 일찍하기, 김치 나눠먹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농협 11.19일 등)를 통해 김장재료를 저가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 직거래장터(80여 개소) 및 이동형 직거래장터(6대, 11.20~ ) 등 운영

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가 연계한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김장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신규 수요창출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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