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지난 5.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발표이후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교육, 의료부문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대학 설립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 규정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제주도가 지난 5.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하고 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교육,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특별자치도 추진전략을 밝힌 이후 최근들어 교육, 의료부문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대학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규제완화 내용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대학 설립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 9.11테러 이후 까다로운 학생 비자발급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 대학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지워싱톤대 제주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조지워싱톤대간 양해각서 체결시 (‘04.8월)에는 조지워싱톤대에서 상당부분 직접 투자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 미국 달러가치 하락, 워싱톤 캠퍼스 확장 등으로 인해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직접투자 보다는 운영만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에서 학교시설을 갖추고, 조지워싱톤대는 운영만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조지워싱톤대 제주캠퍼스 설립 기초연구(‘05.6.1-9.30)를 한국교육 개발원에 의뢰하여 수요조사, 개발방안(단기적, 장기적),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대학 분교 설립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조지워싱톤대 제주캠퍼스 조성 을 위한 실무협의가 별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외국유명 대학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통합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포함) 설립,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만이 ‘05. 5. 30 제정 공포되어 있을 뿐 시행령, 하위규정 등 구체적인 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시행령, 하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는데는 쟁점사항에 대한 논란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대학 제주유치는 현행 교육관련 규정,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 의 과감한 규제완화 및 파격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만큼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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