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회수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7세)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단호박가루(1k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씨는 ‘단호박가루(1kg)’, 제품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품명-단호박가루

제조원-토종마을(서울 동대문구 소재)

유통기한-미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60
사무관 김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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