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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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1-10 12:00
서울--(뉴스와이어)--2014. 1. 1.부터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됨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2.7%↑)하였음
- 발급건수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감소(42백만건↓)하였으나, 1만원 이상 발급은 증가(5백만건↑)하였음

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고액발급 건수는 늘어

2013년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 증가(2.7%↑)하였으며, 발급건수는 37백만건 감소(0.8%↓)하였음

(발급금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증가율(4.0%↑)이 다소 높음
(발급건수) 상반기까지 감소하다가 7월부터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상반기 발급건수 감소 원인은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감소(14백만건↓)하였고,
-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진발급이 감소(28백만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결제건당 세액공제 20원 → 17원(자진발급 12원), ’13. 7. 1. 시행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오히려 증가(5백만건↑)하였음

한편,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당부분 양성화 되어 발급건수 증가율이 계속 둔화 추세*에 있음
* ’08년 94%→’09년 53.6%→’10년 11.5%→’11년 4.8%→’12년 1.3%

앞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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