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키즈 카페’ 특별 위생점검 결과 발표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 이상의 대형 ‘키즈카페’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요령에 대해 현장 교육을 병행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되어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하여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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