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공시 조작 전문대학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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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1-11 16:31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발생한 부산지방경찰청의 경남 모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허위 공시 수사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정보 공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및 교육부 실태조사를 통해 경남 모 전문대학이 공시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1∼’12년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20.5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특성화 전문대학사업 참여배제와 관련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부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13.11. 6) : 경남 모 전문대학 ’10년부터 2년간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중인 것처럼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하여 ’11년∼’12년 우수대학 선정 및 국고보조금 20.5억원 수령

또한,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점검 전문 대학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문대학이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 확대 - ’11년 : 16개교, ’12년 : 20개교, ’13년 : 30개교, ’14년 : 50개교 내외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 지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대학 공시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대학이 적발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14년부터 시작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정부재정지원 참여대상에서 배제시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정량지표 위주의 선정평가 방식에 대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지표(필요시 대학 현장방문평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학정보 공시의 조작뿐 아니라 재정운영 관련 탈법·비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비리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선정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교육부 행정제재위원회 결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선정시 재정제재를 병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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