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구조변경 등 법령위반차 92대 적발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불법 화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9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도는 화물차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 부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화물자동차 67건 ▲건설기계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구조변경(격벽 제거 등) 10건 ▲안전 기준 위반(불법등화, 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61건 ▲기타(상호 미표시) 15건 ▲번호판 훼손 등 6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토록 적발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도단속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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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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