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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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1-12 12:00
서울--(뉴스와이어)--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12월 2일: 11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분리과세소득 제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4.2.3.(월) 까지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 고용창출세액공제: 조특법제26조제1항내지3항 및 동법시행령제23조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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