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서울--(뉴스와이어)--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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