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줄어든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준으로 최대 43.2%에서 9%로 완화

- 12일(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천--(뉴스와이어)--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 비교
- (고용·산재) 체납액의 1.2%, 1개월 경과시 마다 1.2% 추가 징수 <한도: 36개월(43.2%)>
- (연금·건보) 체납액의 3%,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한도: 9%>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하향 조정: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의 최초 1개월 3% 징수, 1개월 경과시 마다 1% 추가 징수하되 총 9%를 초과할 수 없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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