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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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1-12 13:57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8.8)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하였다.

(개인사업자)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된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 당초 정부안(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과 동일하다.

또한 관련 업계는 향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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