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농업·농촌 지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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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1-12 14:11
세종--(뉴스와이어)--개도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원조 지원이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하는 상생협력(win-win)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3일(수)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농림 개발협력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발굴 체계와 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농림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패키지형 개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 개발협력 사업이 해외농업개발, 농자재 수출 등 우리 농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민간 농업투자가 현지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미얀마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우수 품종개발 및 보급, 생산, 가공 및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PPP)방식의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를 위해 농림관련기관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및 농업기술 지원, 농촌경제연구원은 개도국 농정 컨설팅 지원, 농어촌공사는 농업인프라 기술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보급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미얀마 농업관개부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공식 대화채널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의 농지(미개간지 포함)를 보유하고 있고, 3모작이 가능한 점 등 농업잠재력이 높으며, 지리적으로는 중국·인도·ASEAN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미국·EU 등 국가들은 미얀마에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농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농림 관련기관과 민간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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