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자체에서 징수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 과세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 납부기간: 매년 12. 1.~12. 15.
*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
* 안분납부: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확충: ‘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 → 52.0%(↑0.9%)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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