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자체에서 징수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 과세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 납부기간: 매년 12. 1.~12. 15.
*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

* 안분납부: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확충: ‘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 → 52.0%(↑0.9%)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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